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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형태 및 거래의 방식카테고리 없음 2023. 4. 26. 00:01
INDEX
2. 무역의 형태 및 거래의 방식
2-1. 유형무역
2-2. 무형무역
2-3. 직접무역과 간접무역
(1) 중계무역
(2) 중개무역
(3) 스위치무역
(4) 통과무역
2-4. 연계무역
(1) 물물교환
(2) 구상무역
(3) 삼각무역
(4) 대응구매
2-5. 기타 무역거래형태
(1) 가공무역
(2) 주문자상표방식
(3) 녹다운 방식의 수출2. 무역의 형태 및 거래의 방식
2-1. 유형무역 (Visible Trade)
형태를 갖춘 일반적인 공산품을 수출입하는 무역을 말하며, 흔히 상품의 거래를 매개로 하여 실무적으로 이루어지는 무역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기계, 자동차, 의약품, 식품 등의 유형물품이 여기에 해당되며, 이러한 무역은 보통 물류, 운송, 관세, 관세청 등의 제도와 규정이 적용된다.
2-2. 무형무역 (Invisible Trade)
유체적인 물건이 아닌 서비스, 지식, 기술, 저작권 등의 무형적인 자산을 주고받는 거래를 말한다. 예를 들어, 정보기술(IT) 서비스, 금융서비스, 상표, 특허, 저작권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무형무역은 대부분 디지털 기술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규제와 보호체계도 함께 발전하고 있다.
무형무역은 유형무역과 달리 운송과 보관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경계나 관세의 문제가 적다. 그러나 무형물건의 특성상 불법적인 복제나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와 보호체계가 필요하다.
3-3. 직접무역과 간접무역
직접무역(Direct Trade or Bilateral Trade)은 수출입이 제삼자의 개입 없이 수출자와 수입자의 직접거래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제3자의 중개나 개입으로 이루어지는 교역을 간접무역이라 한다.
(1) 중계무역 (Intermediate Trade)
거래물품이 수입국으로 바로 직송되는 것이 아니라, 제3국에 양륙 된 다음 물품의 가공이나 형태변경 없이 수입국으로 보내지는 무역형태이다. 중계업자는 단순히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를 수입원으로 획득한다. 중계무역항이 되려면 관세부과가 없는 자유무역항이어야 하고 물품의 집하지로서 교통이 편리하여야 한다.
(2) 중개무역 (Merchandising Trade)
제조업체와 구매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무역 거래 방식으로, 중계무역과 달리 수출국의 물건은 수입국으로 직송되지만, 수출자와 수입자의 중간에서 제삼자(중개업자)가 중개하여 이루어지는 무역형태를 말한다.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Commission)를 받으며, 이를 통해 이익을 창출한다.
(3) 스위치무역 (Switch Trade)
물품의 수출입계약은 수출상과 수입상이 직접 체결하고 물품도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인도되지만, 거래의 대금결제를 제3국의 무역업자를 개입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무역거래의 한 형태이다. 예를 들면 한국의 중계업자가 일본에서 유럽으로 무역을 중계할 경우, 일본의 수출업자가 발급받은 B/L을 회수, 한국에서 다시 B/L을 발급받아 미국에 있는 수입상에게 보내게 된다. 중계무역 등에서 수입상에게 수출상의 정보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을 때 주로 사용된다. 여기서 제삼자를 Switcher라고 한다.
(4) 통과무역 (Transit Trade, Passing Trade)
물품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송되지 않고 제3국을 경유하여 인도될 때 이루어지는 무역 형태이다.물품이 통과되는 제3 국은 물품의 환적과정에서 생기는 운송료, 보험료, 창고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산에서 싱가포르로 가는 화물이 있다면, 직항로가 없어 중간인 홍콩항에 일단 선적된 화물을 양하, 다시 홍콩에서 싱가포르로 가는 배에 화물을 재선적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때 날씨의 사정으로 인해 출항이 지연되어 배가 빨리 수배되지 않아 화물이 항구에 보관될 경우, 화물을 보관하는 창고비, 보험비, 양륙비, 부두노동력 등 여기 부가이익이 생긴다. 이 과정에서 가득액을 소득으로 하는 것을 통과 무역이라고 한다.
환적항으로 발당한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많이 행해진다.
2-4. 연계무역 (Counter Trade)
어떤 국가에 수출을 할 때, 그 수출액수에 상응하는 수입을 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무역이다. 국가 간의 수출입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행해진다.
(1) 물물교환 (Barter Trade)
당사국간에 외환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단순한 무역 거래 형태이다. 물품교환의 대가로서 금전의 교환이 없는 거래를 말한다.
(2) 구상무역 (Compensation Trade)
수출입이 이루어지는 양 국가 간의 수출입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무역으로, 수출입 물품대금을 그에 상응하는 수입 또는 수출로 상계하는 무역 방식이다. 수출자는 수출대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수출국에서 다시 수입해야 하는 거래조건이며, 흔히 Back to Back L/C, Thomas L/C, Escrow L/C 등이 사용된다.
(3) 삼각무역 ( Triangular Trade)
중계무역의 일종으로 2국간 무역의 불균형으로 한쪽에 수입 또는 수출이 편증되어 물품의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3국을 개입시켜 불균형을 시정하는 무역방식이다. 외국 간 무역 또는 삼국 간 무역 (Cross Trade)라고도 한다.
(4) 대응구매 (Counter Purchase)
수출입의 균형유지를 위해 별도의 수출계약과 수입계약을 하는 무역을 말하며 연계무역의 보편적인 형태이다. 구상무역과 차이는 없으나 Two-Way Trade 개념에 의해 두 개의 계약서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사실상 수출입이 독립된 거래이다.
2-5. 기타 무역거래형태
(1) 가공무역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에서 수입, 이를 가공 후, 다시 외국에 수출하여 차액을 얻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가공을 맡기는 입장에선 위탁가공무역이라 하고 맡는 쪽의 입장에선 수탁가공무역이 된다.
(2) 주문자상표방식 (OEM :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생산자가 수입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하는 방식을 말하며, 수출확대와 기술축적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수출국 내에서 판매를 시도할 땐 브랜드 인지도가 없어서 생기는 위험부담 및 경비를 피할 수 있다. 반면에 수입자에게 예속되어 거래선 변경 시, 곤란함을 겪을 수 있다.
(3) 제조업자 개발생산 또는 제조업자 설계생산 (ODM : 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제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품을 개발해 유통업체에 공급하고, 유통업체는 자사에 맞는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유통에 핵심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주문자상표방식(OEM)과 구별된다. 판매업자가 요구하는 기술을 자체 개발해서 납품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다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자체 개발해서 생산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 판매할 경우 개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 부품을 구매할 때도 제조업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원가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는 등 고부가가치형 생산체제로 평가받는다. 또한 독자적인 상표로 제조하여 수출을 하는 방식을 OBM (Original Brand Manufacturing) 방식이라고 합니다.
(4) 녹다운 방식 (Knock-down) 방식의 수출
현지에서 조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제조업체 대해 완제품이 아닌 부품이나 반제품의 형태로 수출하여 현지조립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래형태를 말하며 자동차 등의 기계류 수출에 많이 이용된다.